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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20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4. 4.경부터 2015. 4. 7. 22:4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 단란주점, 노래방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그 여종업원들을 위 접객업소에 보내어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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