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46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4. 15:30경까지 관내 E단란주점, 노래방 등 접객업자들과의 미리 의사연락을 해 두었다가 그 접객 업주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여종업원들을 위의 접객업소등에 보내어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2만 원을 받아오게 하는 방법의 속칭 ‘티켓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