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시종새마을금고는 1999. 12. 30. D에게 53,000,000원을 변제기 2001. 1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새마을금고는 2014. 4. 18. 원고에게 위 대여로 인한 당시까지의 원리금 합계액 113,177,911원(그 중 원금은 39,485,701원)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사실을 D 및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13,177,911원 및 그 중 원금 39,485,7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호증(대출거래약정서) 중 피고들의 이름 및 이름 옆의 인영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갑 제6호증 중 피고들의 이름을 피고들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필체는 피고들의 이름 기재 부분이 모두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점, ② 갑 제6호증 중 피고들의 인영이 피고들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들은 ‘갑 제6호증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들의 도장인지 기억할 수 없으나 주채무자인 D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가 집에 있는 도장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직원이 날인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위 진술을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피고들이 자신들의 인감도장이라고 제시한 인영과 상이한 점, ③ 그 밖에 피고들이 D에게 갑 제6호증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갑 제6호증 중 피고들의 이름 기재 및 인영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