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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3090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시종새마을금고는 1999. 12. 30. D에게 53,000,000원을 변제기 2001. 1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새마을금고는 2014. 4. 18. 원고에게 위 대여로 인한 당시까지의 원리금 합계액 113,177,911원(그 중 원금은 39,485,701원)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사실을 D 및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13,177,911원 및 그 중 원금 39,485,7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호증(대출거래약정서) 중 피고들의 이름 및 이름 옆의 인영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갑 제6호증 중 피고들의 이름을 피고들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필체는 피고들의 이름 기재 부분이 모두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점, ② 갑 제6호증 중 피고들의 인영이 피고들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들은 ‘갑 제6호증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들의 도장인지 기억할 수 없으나 주채무자인 D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가 집에 있는 도장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직원이 날인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위 진술을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피고들이 자신들의 인감도장이라고 제시한 인영과 상이한 점, ③ 그 밖에 피고들이 D에게 갑 제6호증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갑 제6호증 중 피고들의 이름 기재 및 인영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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