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778 (1990.08.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보통예금구좌에 전액 입금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88.7.30 계약하고, 88.9.10 잔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가는 바, 설령 등기원인일을 88.9.27로 하여 88.9.28 등기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88.9.10인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88.9.27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3,196,130
원 및 동 방위세 2,645,3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9.10 같은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10.2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8.9.27(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은 88.9.28임)을 쟁점 아파트 양도시기로 보고 88.9.21 고시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16 이 건 양도소득세 13,196,130원 및 동방위세 2,645,3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7.30 쟁점 아파트 양도계약을 하고, 88.9.10 잔금을 받고 88.9.27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88.9.28 등기를 이전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원인일인 88.9.27을 양도시기로 보고 88.9.21 고시된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88.9.27로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 거증등을 제시하면서 잔금청산일이 1988.9.10이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관련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 단서 생략(88.12.31 개정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8.9.27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8.10.2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1988.9.27로 하였고, 달리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처분청에서는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서 전시의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이 전시한 법규에 비추어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자료를 그 거증으로 제시하면서 잔금수령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당해 금융자료의 내역이 쟁점 부동산 거래와 관계되는 자료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역시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8.9.10(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지, 아니면 88.9.27(처분청이 본 양도시기)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8.9.27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8.9.10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88.7.30 쟁점 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77,5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융자금 15,000,000원 승계조건임) 계약당일 약정된 계약금으로 받은 7,000,000원중 6,200,000원이 88.8.1(88.7.31은 일요일임)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구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 위 계약서상 중도금 지불일인 88.8.22 약정된 중도금 25,000,000원이 88.8.23 청구인의 위 은행 보통예금 구좌(OOOOOOOOOOOOOOOO)에 전액 입금된 사실, 위 계약서상 잔금지불인인 88.9.10 약정된 잔금 30,500,000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위 보통예금구좌에 전액 입금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88.7.30 계약하고, 88.9.10 잔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가는 바, 설령 등기원인일을 88.9.27로 하여 88.9.28 등기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88.9.10인 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88.9.27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을 그르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