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0902 | 상증 | 1999-12-14
[사건번호]

국심1999구0902 (1999.12.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등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상속세과세 물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별지 명세참조)은 청구외 망 OOO(피상속인으로 그 사망일은 1994.12.24임)의 상속인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등기부 등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공시되어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전 2,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1998.12.7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1994.10.24 상속분 상속세 64,16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1983.5.13 매수하였으나 그 취득 등기만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탁하여 해 놓았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 기재만에 의존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우선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은 1994.10.24 사망하였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3.5.13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1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4.1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다음으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문을 보면 궐석재판에 따른 의제자백으로, 1994.1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궐석재판에 따른 법원 판결문 이외에 쟁점토지가 신탁재산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법원판결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1994.10.24인데 명의신탁해지 원인일은 1994.12.9인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상속세과세 물건의 범위】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명의자(피상속인)가 아닌 청구외 OOO라는 것인바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법원 판결문(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1995.2.23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 것)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3.5.1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과 이 건 상속개시일(1994.10.24) 현재 그 등기명의자가 피상속인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피상속인이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가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실질적으로 관리 및 수익한 사람이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증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위 법원판결문을 보면 그 주문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1994.1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판결형식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할지라도 신탁해지 판결원인일이 1994.12.9로 이건 상속개시일(194.10.24) 후임이 나타나므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아래서 이것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신탁관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데가 있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