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매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엑티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