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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4 2019가단1004
레미콘공급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54,434,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4.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물품대금 54,434,43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8.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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