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450 (1991.06.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연불조건으로 주식 취득에 따른 이자는 취득대금의 일부이고 지급보증보험증권의 지급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 손금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8서0228
[따른결정]
국심1991부0948
[주 문]
1. 효제세무서장이 90.9.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1.1-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4,350,700원 및 동 방위세
4,675,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지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의 86.11.20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주식매각방안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17개 제지회사는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소유하는 OOOO주식회사 주식 2,532,200주를 54,222,427,000원에 매입하기로 87.7.31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425,427,000원을 지급, 잔금 48,797,000,000원은 87.8.1-92.7.31 간 3년거치 2년분할 지급하며, 동 잔금불한지급에 대하여 일반대출이자율(년 11.5%)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OOO공업주식회사에 관련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일(87.7.31)과 주식인수일(87.12.30) 까지의 기간분 이자지급액(254,838,554원)은 본 계약 이전의 계약상태에서의 주식취득에 대한 직접비용으로서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할 성질 의 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87.1.1-87.12.31)의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 133,851,840원 및 동방위세 29,088,490원을 추징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전시 내역과 같이 자금사정으로 계약금만 현금지급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87.12.21 자로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87.12.21-92.9.29)을 발급받아 OOOOOO공업주식회사에 담보로 제출하고 지급보증료를 4차례에 걸쳐 지불하고 이를 영업외비용처리한 후 88사업년도(88.1.1-88.12.31) 법인세 신고시 88년 귀속 해당금액(51,947,558원)을 손금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 제94조에 의거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액에 가산할 성질 로 보아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 24,350,700원 및 동 방위세 4,675,280원, 합계 29,025,980원을 추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90.11.12 심사청구를 거쳐 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 동 계약 체결당시 주식에 대한 매매금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서에 의해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매매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주식인수가 지연되었고, 처분청은 87.7.31 자 계약을 가계약이라 하나 동 계약서는 계약서 작성후의 모든 변동, 조정사항(예: 금액변동, 인수회사의 지분변동 등)을 수용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87.7.31 자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사실상으로 주식을 인수한 상태에 있었는데 다만, 동 지급이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체인 청구법인의 자금사정때문에 지출된 금융비용이므로 이를 익금가산처리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심 제88서228(88.5.20)에 의하면, 주식은 감가상각자산인 고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이고,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이자는 주식자체의 평가액과 별도인 매입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비용이며,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인 금융비용의 일종인 바, 법인세법상의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한 영업외비용으로서 손금처리한다고 하였는 바, 이 건 지급보증료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금융비용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익금가산처리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주식(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87.7.31 자에 가계약을 체결한 후 87.12.31 자에 매매계약을 확정하는 본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본계약체결일인 88.1.1 이후의 지급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당해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확정전(가계약)인 87.8.1-87.12.31 기간분에 대한 지급이자(254,838,554원)는 기업회계기준 제94조의 1호의 규정에 의거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이므로 이를 익금에 가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시 지급보증료도 위 (1)에서와 같이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이므로 이를 익금에 가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계약체결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동사 소유 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3년거치 2년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잔금분할지급에 대하여 일반대출이자율(년 11.5%)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지급한 이자중 주식취득이전 기간분 지급이자와 잔금분할지급에 대한 담보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교부하면서 지출한 지급보증료를 법인세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할 성질의 지출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등을 추가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시 지급이자와 지급보증료가 다같이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인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주식취득이전기간분 지급이자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연불조건부 매매의 대금은 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불기간분금리까지 포함한 금액을 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현금거래나 통상적인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추가지급액이 매매대금잔액에 년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이자라 하더라도, 또 동 금액을 매매대금의 포함하여 약정하거나 총매매대금과 분리하여 약정하거나 간에 당초 연불조건부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하여야 할것이다.
다만, 연불조건부 매매대금을 연불조건에 따른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이자의 성격을 가진 것은 즉, 대금지급지연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이자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명목상으로는 이자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성격에 따라 위와 같이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5년 연불조건부로 매입함에 있어서 대금분할지급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주식취득대금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지급액을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할 성질의 지출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등을 추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출한 지급보증료에 대하여 보면, 동 지급보증료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영업외비용으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동지·증권관리위원회 기회 186-179, 91.5.1).
따라서 동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할 성질의 지출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등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