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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20가단76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C와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2016년. 12. 1.부터 피고와 함께 ‘D’라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몰래 만나는 등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C와 대화시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나 녹취록 기재와 같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 내지 얘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C의 말버릇일 뿐, 피고는 C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해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음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음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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