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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8 2019노27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시하고 있는데다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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