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1770 (1992.07.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어서 평가액이 “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인적사항 별첨)은 피상속인 OOO이 87.9.25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164.6㎡의 498분의 102지분(33.6㎡)과 OOOO주식회사(소재지: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 주식 2,800주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위 재산을 누락하였다 하여, 위 토지와 주식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평가가액: 토지 20,040,000원, 주식 2,360,400원)하여 92.2.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2,634,500원 및 동 방위세 2,284,417원(청구인 각인별 세액은 별첨과 같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위 토지와 주식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위 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등기기재착오로 88.4.6 오류가 정정되어 추후에 나타난 것이고,
② 위 주식 역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줄을 몰랐으며,
③ 위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액이 “0”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① 상속세법(88.12.26 개정이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위 토지 및 주식을 상속세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누락하였다.
② 위 토지는 상속개당시에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③ 청구인들은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라는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④ 위 토지가 공부상 대지로서 사실상 도로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위 토지와 주식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누락되었다 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위 토지와 주식이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었던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이 위 상속재산을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 누락한 이상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토지는 지분(전체면적 164.6㎡의 498분의 102지분인 33.6㎡임)으로 등기되어 있고, 측량한 바 없기 때문에 전체면적중 청구인 지분이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면적중 청구인 지분이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의 토지등급이 높고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어(86.8.1일 194등급에서 92.1.1 현재 214등급으로 조정되었음)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어서 평가액이 “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첨】
청구인들 인적사항
청구인 | 주 소 | 세액(원) | |
상속세 | 방위세 | ||
OOO |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 3,609,860 | 652,620 |
OOO |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 3,609,860 | 652,620 |
OOO |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 2,406,570 | 435,080 |
OOO |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 2,406,570 | 435,080 |
OOO |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 601,640 | 108,770 |
계 | 12,634,500 | 2,284,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