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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 토지와 주식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누락되었다 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1770 | 상증 | 1992-07-16
[사건번호]

국심1992부1770 (1992.07.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어서 평가액이 “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인적사항 별첨)은 피상속인 OOO이 87.9.25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164.6㎡의 498분의 102지분(33.6㎡)과 OOOO주식회사(소재지: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 주식 2,800주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위 재산을 누락하였다 하여, 위 토지와 주식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평가가액: 토지 20,040,000원, 주식 2,360,400원)하여 92.2.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2,634,500원 및 동 방위세 2,284,417원(청구인 각인별 세액은 별첨과 같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위 토지와 주식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위 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등기기재착오로 88.4.6 오류가 정정되어 추후에 나타난 것이고,

② 위 주식 역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줄을 몰랐으며,

③ 위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액이 “0”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상속세법(88.12.26 개정이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위 토지 및 주식을 상속세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누락하였다.

② 위 토지는 상속개당시에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③ 청구인들은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라는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④ 위 토지가 공부상 대지로서 사실상 도로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위 토지와 주식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누락되었다 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위 토지와 주식이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었던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이 위 상속재산을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 누락한 이상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토지는 지분(전체면적 164.6㎡의 498분의 102지분인 33.6㎡임)으로 등기되어 있고, 측량한 바 없기 때문에 전체면적중 청구인 지분이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면적중 청구인 지분이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의 토지등급이 높고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어(86.8.1일 194등급에서 92.1.1 현재 214등급으로 조정되었음)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어서 평가액이 “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첨】

청구인들 인적사항

청구인

주 소

세액(원)

상속세

방위세

OOO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3,609,860

652,620

OOO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3,609,860

652,620

OOO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2,406,570

435,080

OOO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2,406,570

435,080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601,640

108,770

12,634,500

2,28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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