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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2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01: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 세) 가 인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 골과 광대 활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몇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최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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