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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5112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38,205,618원및그중 7,500원에대하여는 2016. 5. 19.부터다 갚는날까지연 23.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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