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9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회 통고처분, 2회 즉결심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무전취식으로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약한 점, 편취액이 합계 19,600원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