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7. 대구지방법원 E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다.
원고는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2010. 3.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앞으로 경료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청구 취지 기재 ( ㄷ) 부분에는 피고는 2003년 경 설치한 분묘가 1기 있고, 그 둘레인 ( ㄴ) 부분에 석축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위 석축 등은 집중 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다.
원래 이 사건 토지는 F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F은 피고와 인척간인데, 피고는 F의 승낙을 받아 위 분묘와 석축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집안과 F의 남편 집안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매수한 것이지만 F 남편의 집안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는 F의 승낙을 받아 위 분묘를 무상으로 설치하였다.
[ 증거] 갑 제 1호 증, 을 제 5, 6호 증,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 부분 중 분묘가 설치된 ( ㄷ)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설치된 석축, 계단 등은 분묘기지 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그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분묘 주위에 설치된 석축 등은 집중 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서 분묘기지 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