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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3.31. 선고 2019가단10726 판결
분묘굴이등
사건

2019가단10726 분묘굴이 등

원고

문○○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OO, 이OO

피고

이이이

경산시

소송대리인 이OO

변론종결

2021. 3. 10.

판결선고

2021. 3.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이서면 ○○리 000-0 전 2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중 별지도면 기재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중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0m²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72㎡를 인도하고 계단 및 석축을 철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1,982,370원 및 2020. 3. 4.부터 위 제1항 기재 (L)부분 72㎡의 토지 인도시까지 월 18,060을 지급하고, 위 제1항 기재 (L)부분 72㎡의 토지인도 후부터는 월 5,31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7. 대구지방법원 2009타경0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원고는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2010.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앞으로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ㄷ) 부분에는 피고는 2003년경 설치한 분묘가 1기 있고, 그 둘레인 (ㄴ)부분에 석축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위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다. 원래 이 사건 토지는 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유○○은 피고와 인척간인데, 피고는 유○○의 승낙을 받아 위 분묘와 석축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집안과 유이의 남편 집안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매수한 것이지만 유OO 남편의 집안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는 유○○의 승낙을 받아 위 분묘를 무상으로 설치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 부분 중 분묘가 설치된 (ㄷ)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설치된 석축, 계단 등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그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분묘 주위에 설치된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판사김형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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