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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41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4: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우나의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입으로 수 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유전자감정서

1. 피고인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사건 후 약 3개월 동안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탐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긴급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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