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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332 | 법인 | 2015-08-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332 (2015. 8.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외형적으로 CD-VAN사업자가 설치한 CD기를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용역의 제공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 것을 보여 청구법인은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이외의 CD-VAN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상 거래상대방이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3718 / 조심2011서47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CD-VAN사업자”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제휴하여 CD-VAN사업자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 및 자동입출금기(이하 “CD기”라 한다)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에서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차감한 은행 전산망 사용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은행)이 고객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이를 보조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 부과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20.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은행구분에 관계없이 현금인출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CD-VAN사업자의 명의가 표시된 CD기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부담한 후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청구법인도 CD-VAN사업자의 다수의 제휴은행과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수수료의 약 20% 정도를 분배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CD-VAN사업자 간의 CD기 이용서비스 계약서에 의하면, CD-VAN사업자가 CD기를 설치, 유지 및 보수하는 책임과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CD기에 충전되는 현금시재의 도난 등에 관한 위험부담도 CD-VAN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CD기 운영사업의 주된 사업자는 CD-VAN사업자이며, 그 거래의 실질은 CD-VAN사업자와 고객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CD-VAN사업자와 제휴계약에 의해 제한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고객에게 현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CD-VAN사업자로부터 쟁점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4333)는 CD-VAN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고, 이 건은 청구법인과 CD-VAN사업자 간의 수수료 배분에 있어서 주된 사업자가 누구이며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는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CD기 이용서비스 제공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CD-VAN사업자 몫의 쟁점수수료를 대신 수취하였다가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다.

(3)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바, CD-VAN사업자가 쟁점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외 매출로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결례(2009.10.15. 선고 2007두24333 등)에 의하면, CD-VAN사업자는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CD기에 충전하고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들의 CD 공동 전산망을 연결하는 것이고, 수수료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쟁점용역에 의한 거래는 외형적으로 CD-VAN사업자가 설치한 CD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모양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CD-VAN사업자가 은행 고객과 사이에서 거래당사자로서 거래를 하고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자기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고, 은행 고객과 사이에 예금·대출 계약 및 수납·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며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당사자는 CD-VAN사업자와 제휴한 은행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례가 CD-VAN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라서 이 건의 쟁점과는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용역의 성격을 논하는 것을 떠나서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귀속 당사자는 은행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총액을 익금으로,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이미 CD-VAN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이상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는 수취대상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고 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CD-VAN사업자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CD기에 충전하고,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은행 전산망 사용료 등을 공제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CD-VAN사업자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였다.

<표1> CD-VAN 서비스 거래구조

(나) 청구법인과 CD-VAN사업자 간의 CD-VAN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 중에서 CD-VAN사업자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상당의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CD-VAN사업자가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CD-VAN사업자는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판청구와 관련한 결정서(조심 2014서3718, 2014.12.4.)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CD-VAN사업자는 다수의 금융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에 제공하여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체별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우리 원은 CD-VAN사업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었다기 보다는 CD/VAN사업자나 일부 은행이 종전의 해석 사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의성실의 원칙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과세관청과 그 견해를 표명받은 특정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거나 그 거래상대방이 은행이 아니라 은행의 고객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이유로 2014.12.4. 기각결정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주된 사업자는 CD-VAN사업자이고, 거래당사자는 고객과 CD-VAN사업자로 청구법인은 CD-VAN사업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외형적으로 CD-VAN사업자가 설치한 CD기를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용역의 제공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은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두8165 판결, 조심 2011서4786, 2012.4.1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 이외의 CD-VAN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청구법인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지출증빙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CD-VAN사업자가 이미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기타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상 거래상대방이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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