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제8면 14행의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 변경하고, 제8면 15행의 ‘원고 명의로’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명목‘항 각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위 표 ’주장금액(원)‘항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였는데, 위 표 ’날짜‘항 기재 각 날짜에 원고와 피고가 위 각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의 계정별원장 또는 거래처원장의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과목에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반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총 4,865,924,906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가 그중 770,745,425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4,095,179,491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인정한 1,702,938,460원에 추가하여 2,392,241,031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채권확인서, 피고는 위 채권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확인서는 C이 피고의 대표이사 L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