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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10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는 등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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