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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04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원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멸종위기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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