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정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튼튼약국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나이스마트 부근까지 약 80m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