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오해(피고인은 인도로 통행하여 일반교통방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 및 양형부당
나. 검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원심 판시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 및 양형부당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집회는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행진한 것으로써 일반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규모의 점거행진이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 내의 집회에 따른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점거행진을 적법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게 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조합원인바, 2009. 1. 부터 L(주 광주지사 주변에서 집회를 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집회를 주도한 I 광주지부 1지회장인 T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 2009. 5. 3. L 대전지사 부근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되기에 이르렀는바, I는 2009. 5. 6. 14:30부터 L 대전지사 정문 앞 노상에서 I 회원들을 비롯한 H 소속원 900여명이 '故 T열사 정신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