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0:36 경 경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1 차로를 금 장교 방면에서 황성 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E 마 티 즈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 티 즈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 여, 38세) 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