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015 (2000.0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매매대금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갑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대지 207.5㎡, 건물 211.93㎡(지하1층 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5.13 취득하여 1998.4.13 청구외 OOOㆍ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271,000,000원, 취득가액:21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6.29 양도소득세 8,814,986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3,33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인근지역에 예술의 전당이 건설중에 있어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상태에 있었고 양도당시는 외환위기상황이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많은 부채의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2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매수인이 이를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94.12.22 개정).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4.12.22 개정).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6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95.12.30 개정).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므로 당초신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5.1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8.4.13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7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15,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6.29 양도소득세 8,151,02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자인 OOO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사본으로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실지조사복명서, 확인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서 신고내용과 달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2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7,000,000원, 월세 1,400,000원)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30,000,000원과 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기존의 임대보증금 17,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13,000,000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사본,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에는 1996.1.26 채무자를 주식회사 OO로, 채권최고액을 299,000,000원으로 하여 OOOO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동 근저당권이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1998.2.6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OOO동 OOO금고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가액은 338,000,000원 이상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한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그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인감은 취득시 신고를 위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사본으로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인이 입회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매매대금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7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1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결정고지한 후 양도가액을 29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불복청구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3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매매대금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