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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6 2016고단70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 있는 사상구청 B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5. 10. 7., 2016. 1. 28., 2016. 8. 12., 2016. 10. 17. 및 같은 달 18. 등 모두 9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복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실 복무를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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