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1160 의료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나라(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2016.10.26.선고2016고정327판결
판결선고
2017. 8. 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 사실오인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하여 , 원심에서 녹음파일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F가 주장하는 재물손괴 시점까지 녹음이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J의 진술, 녹음파일에 녹취된 현장 상황, 피고인의 진술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 F가 당시 상황을 잘 진술하지 못지 못하거나, 약 5개월이 지나 진술을 하게 된 경 위에 이해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F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부서진 난로 사진, 난로 수리비 견적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입증 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 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 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 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 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 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당심에서 아무런 추가적인 증거 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가 든 사정만으로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F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한 진술로 그 정확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일부 진술은 녹음파일의 내용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 문이 있으므로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 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 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 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 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서 현출된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 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정회일 (재판장)
정우용
정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