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92 | 양도 | 1989-11-23
[사건번호]

국심1989서1692 (1989.1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을 부동산투기거래자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321.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25 개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88.2.9 개인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인 양도가액 105,167,380원과 취득가액 4,864,175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4,406,420원 및 동방위세 6,881,2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는 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위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양도가액 209,000,000원과 환산취득가액 6,747,331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함으로써 89.5.17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233,480원 및 동방위세 8,046,690원을 추가로 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29 심사청구를 거쳐 89.8.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쟁점토지는 당초 취득할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이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11년간이나 소유했다 양도한 부동산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321.6평방미터이외에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전234평방미터등 27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9필지외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남편 OOO 및 청구인의 아들 OOO도 다량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을 부동산투기거래자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09,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 6,747,331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호에서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위임한 거래의 지정을 국세청장이 지정,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위 각호(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11.25 취득하여 88.2.9 양도함으로써 10년2개월여 보유했으나 동 보유기간동안 실수요자로 이용한 입증을 전혀 제출치 못하고 있고 또 처분청이 부동산투기억제에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이외에도 25필지의 대지·전·답·임야·잡종지등 136,191.66평방미터와 건물 3동 126.05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7년 이후 8필지의 대지·전·답·임야등 11,339.7평방미터와 건물 1동 24.5평방미터를 양도 또는 증여함으로써 실수요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동산거래를 빈번히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도 부동산투기거래혐의가 있는 바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이 건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지정한후 실지거래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처분하였음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