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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4 2019가단1086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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