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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21: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단순 음주),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총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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