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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8 2017고단13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00:20 경 버스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 B( 여, 23세) 을 보고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 단지 101 동 부근까지 따라가 피해자 앞을 가로막은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대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를 도로 옆에 있던 밭으로 밀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피의자의 승, 하차 등 모습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저지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성범죄 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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