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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가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동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비과세 토지면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190 | 양도 | 1997-06-11
[사건번호]

국심1997중0190 (1997.06.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총유지분의 토지 위의 자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지분의 토지로서주택바닥면적의 5배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타인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6.7.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30,5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지상 청구인 소유의 주택 11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같은동 OOO외 5필지 대지 82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음 쟁점토지 소유내역과 같이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93.3.4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쟁점토지 소유내역

(단위 : ㎡)

지 번

총면적

청구인 소유면적

타인 소유면적

비 고

OO동 OO O

303.1

108.957

194.143

공유지분

OO동 OOOO

66.4

24.9

41.5

공유지분

OO동 OOOO

60.2

60.2

-

단독소유

OO동 OOOO

306.8

306.8

-

단독소유

OO동 OOOO

63.8

63.8

-

단독소유

OO동 OOOO

25.1

9.022

16.078

공유지분

합 계

825.4

573.679

251.721

처분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공유로 소유되었을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인 소유토지 중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6.7.4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3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 심사청구를 거쳐 9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소유토지 면적이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임에도 그 주택의 부수토지 중 타인의 지분이 있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단독소유 3필지를 우선 비과세한 후 5배초과 토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에서 비과세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고,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를 전체면적에서 산출할 것이 아니라 각인별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의 양도면적은 660㎡ 이하이므로 전체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설사 그렇치 아니하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면적을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택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1세대1주택에 대한 다툼은 없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재산01254-3508, 89.9.22),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타인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제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660㎡에서 청구인 소유지분에서 비과세되는 청구인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공제하고 계산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가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동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비과세 토지면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주택바닥면적의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전체가 담장 등 인위적인 경계없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으며,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면적 573.679㎡는 주택(114.9㎡)의 5배 이내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가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유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비과세 토지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이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공유지분의 토지 위에 자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기지분의 토지만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지분의 토지는 그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은 그 소유토지가 단독소유이든지 공유지분이든지를 불문하고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주택바닥면적의 5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소유한 면적 573.679㎡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소유지분 전체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로써 청구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나머지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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