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2602 (2016. 10.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청구인의 부모 및 동생이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계속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이나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근로소득은 ***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79.9.29.및1980.11.24. 취득한OOO 외 2필지의 토지 1,417㎡(이하 “쟁점농지”라한다)를2014.7.10.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4.8.3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대한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6.4.14.~2016.4.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감면받은 것으로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감면세액을부인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일반과소신고·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각 적용하여2016.7.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7.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서 쟁점농지를1974.2.6. 및 1974.3.9. 각 취득하여 군입대전 1976.5.24.까지, 군제대후 1977.5.22.부터1983.11.22.까지 각 자경하였고,2008.6.9. 쟁점농지 소재지인OOO에 전입하여2008.6.9.부터 양도시인2014.7.10.까지 자경하였으므로 통산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가사, 청구인이 8년 자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병치료나 손자를 보기 위해서외지에 있는 자녀의 주택을 왕래하다 보니 쟁점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자주비웠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재촌자가 아니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이 비록 8년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자경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확인서는 소작을 주지 아니한 것을 자경으로 보아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로보기 어렵고,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지 아니한법령적용 착오에불과할 뿐 과세권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를수반한 것이아님에도 처분청이 감면세액에 대하여 OOO에상당하는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쟁점농지 현장확인시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 실제 경작자로 확인된 점,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양도일까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모와 동생이 계속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2010년 및 2011년 근로소득현황이 OOO에서 발생된 점, 2012년작성된 농지원부 및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자경사실을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농자재 구입내역,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이용 및 처분내역 등 경작과 관련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8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2)청구인이2008.6.9.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였으나 동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재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신고시쟁점농지를자경하였다는 허위의 자경사실확인서를제출한 점, 현장확인 결과마을주민들의 진술내용이 위 확인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하여 세액감면신청서 등을제출한 행위는 부정행위의 양태에 해당하는것으로 행위의조작 또는 은폐,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행위에 준하는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쟁점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③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7.10. 쟁점농지를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1968년 11월부터 2014.7.10.까지 쟁점농지에서 벼, 채소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지번별 자경사실확인서〔OOO(이장) 및 OOO(지도자) 확인〕각 1부를 제출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은 2016.4.14.~2016.4.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였고, 동조사종결 보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청구인은 2008.6.9. 쟁점농지 인근OOO 외삼촌 집에 전입하였으나, 사실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고 봄철 2~3개월 농번기에 내려와 일손을 돕다가OOO로 올라가며, 실제 거주지는 1983년 이후 가족들이 모두 거주하고 있는 OOO인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탐문결과 확인된다.
2)청구인은 OOO를 졸업하고 OOO 소재 건설회사인주식회사 OOO의 설계담당으로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하다, 1983년 세대원들(배우자 및 1남 3녀)과 함께 서울로 전출한 이후 설계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OOO에 청구인의 어머니 OOO(24년생)과 남동생 OOO(55년생)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에게 확인한바, 쟁점농지의 실지경작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사망)와 어머니 OOO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처분청은 위 조사결과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쟁점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면서 일반과소신고분에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을, 부정감면신고분에 대하여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를 각 적용하여2016.7.4. 청구인에게 이 건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상의 내역의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농지의 부동산 등기부상 내역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이력
(마)청구인이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군복무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국세통합전산망상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및 근로소득자료는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4> 청구인의 군복무내역
<표5>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표6>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바)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이 2012.3.16.로, 자경(소유)농지는쟁점농지를 포함한 2필지 2,141㎡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OOO으로부터 회신 받은 쟁점농지의 2005년~2014년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쟁점농지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2005년~2014년)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모가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로 확인된 점,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부모 및동생이 계속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근로소득이OOO에서 발생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객관적 증빙을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 하였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2008.6.9.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나처분청이 확인한 결과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점,청구인이재촌·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비추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시 자경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사실만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2008.6.9.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에도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사실과 다른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자경감면신청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로 소득세를 감면받은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과세한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1 및 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말한다.
(8)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