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172호 (2001.04.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02일이 경과한 2001.3.26.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7.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임야) 158,975㎡(이하 전체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전체 토지중 1997.9.26. 및 1998.10.15. 2회에 걸쳐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90,370㎡를 제외한 68,605㎡(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1,767,092원(583,407,530원×68,605㎡/158,675㎡)]에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169,630원, 농어촌특별세 2,215,540원, 합계 26,385,170원을 2000.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골재채취업을 목적사업으로 1996.10.1.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9.27.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전체토지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1997.9.26. 및 1998.10.15. 2회에 걸쳐 90,370㎡에 대해서만 허가하였고, 또한 채석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장·군수는 산림재해 등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산림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산림법 제90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이건 토지를 완충지역으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특히 이건 토지에 대하여 ㅇㅇ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 2000.11.24. 일부채택 결정을 받았음에도 2000.12.10.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과세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10.25. 이건 토지를 포함한 취득세등 88,490,330원을 과세예고하자 청구인이 같은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일부채택되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2000.12.14. 취득세등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0.12.15. 청구인의 직원 ㅇㅇㅇ가 수령하였음을 ㅇㅇ교육대우체국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02일이 경과한 2001.3.26.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2000.12.26. 수령한 것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00.12.26. 청구인의 직원이 수령한 취득세 고지서(발부번호 제9호)는 이건 토지와는 상관없는 기계장치와 중장비에 대한 고지서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 고지서를 2000.12.15. 수령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2000.12.26.로 보아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