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9602
공탁금출급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8. 4. 26. 전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1375호로 공탁한 공탁금 8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C 주식회사가 2018. 4. 26. 전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1375호로 공탁한 공탁금 80,0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