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4 2013고단22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5: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475에 있는 코스트코 부산점 내에서 딸 B과 함께 서로 망을 봐주면서 피고인은 C이 관리하는 시가 26,590원 상당의 미국산 호두 1봉지, 시가 21,990원 상당의 엘리자베스 아덴 로션 2개 등 생필품 10점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B은 시가 24,990원 상당의 여성팬티 1세트 등 의류 3점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합계 269,470원 상당의 생필품 13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