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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592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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