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61762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