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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나498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2줄부터 17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는 피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C의 고객인 E으로부터 일임을 받아 2000. 6. 23.부터 2001. 12.까지 주식매매행위를 하여 E이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위 매매행위가 E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여서, C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C은 위 손해를 배상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C에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취득하게 되었는데, 위 채권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다.

그런데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ㆍ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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