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5 2020가단587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소는 취하, 종결).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