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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7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20:4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엎고, 그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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