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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8 2014가단2230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9,540원과 그 중 5,130,61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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