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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241
도박
주문

피고인

A, B, E, F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G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인 ‘창고’ 역할을, H은 도박현장에서 화투패를 분배해 주는 ‘마개’ 역할을, I는 도박장소 입구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 및 도박참여자들에게 박카스 등을 판매하는 ‘약쟁이’ 역할을, J는 ‘문방’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현장에 있으면서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음료수 등을 파는 ‘주방’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5. 8. 9. 21: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식당 2층에서 M 등 30~40명의 도박참여자를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군용모포를 깔고 중간에 선을 그은 후 양쪽에 O, X 표시를 한 다음 양쪽에 화투 3장씩 바닥에 뒤집어 놓고, 도박참여자들에게 O, X 표시 중 한쪽에 최소 2만 원부터 최고 액수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하고, G은 배팅금액이 적은 금액에 참여한 다음 화투패를 뒤집어 각 패의 합한 금액의 끝자리가 낮은 쪽의 도금을 높은 쪽에 분배해 주되 배팅금액이 적은 쪽이 승리하면 도박참여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가져가고 배팅금액이 큰 쪽이 승리하면 모자라는 금액을 피고인 G이 메꾸는 방법으로 도금을 배당하고, 각 패의 합한 금액의 끝자리가 0 또는 9일 경우 이긴 쪽에 지급할 금액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40~50회에 걸쳐 판돈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D, E, F 피고인들은 N, M,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와 함께 2015. 8. 9. 2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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