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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3. 22. 선고 82노1794,82감노42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74]
판시사항

항소심에 이르러 50세가 된 경우의 보호감호기간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50세가 된 경우에도 감호요건사실이 보호감호 10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감호 7년에 처하여야 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부른다)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취직부탁을 받고 그 취직알선을 위해 돈을 맡아 있었던 사실은 있으되 그들을 기망하여 그 돈을 사취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현재 50세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위법을 저질렀고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3년의 형 및 보호감호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피고사건에 대한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그 항소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33. 3. 20.생으로 당심에 이르러 50세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감호요건사실이 보호감호 10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 점에서 위 항소이유 둘째점은 그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한편 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감호요건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다시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할 것이나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50세가 되었으므로 같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김성한 이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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