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전0253 (2015. 8. 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청구인이 제기한 의료기기 등의 추정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영업권의 가액을 결산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 산정시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8. OOO를 분양받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OOO 외 3인(이하 “동업자들”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08.8.15.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전부를 동업자들에게 양도하고 동업해지정산금으로 OOO을 수령하였으나, 쟁점금액 및 영업권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2009.5.28.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2.~2014.4.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한 일체의 유·무형자산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지정산금 OOO에서 순자산가액(자본금) OOO을 제외한 OOO을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으로 보았으며, 쟁점영업권 중 쟁점부동산과 기타 의료기기 비품 등의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OOO을 부동산 및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가액으로 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지분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4.5.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4명 공동사업자(동일 지분) 중 대표원장으로 2008.8.15. 개인적 사정으로 탈퇴하면서 본인 소유지분의 각종 의료기기와 인테리어 및 물품의 소유권 등을 동업자들에게 이전하고 동업해지정산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다.
(2) 지분이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은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절차에 따라 완료되었으며, 기타 부동산 외에 기타 장비나 물품 및 각종 시설물 등은 중고물품거래나 기존시설 매매로 보아야 한다.
중고물품의 거래로 해당 장비의 장부상 가액은 세무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나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엄연히 다른 가격으로 실제 자산가치를 평가하면 장부상 가격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으로 중고기기로 환산을 하여 견적을 받아 보더라도 장부상의 가격과는 많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이 물건들을 중고장비로 거래할 때 장부상 가격으로 거래하는 일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고물품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해지정산금 OOO 중 자본금 OOO을 제외한 OOO 전액을 영업권으로 산정한 후 양도일 직전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OOO을 부동산과 관련된 영업권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토지건물 양도가액 OOO을 포함한 의료장비 등 가치를 평가한 의료기기 등의 거래가액이고, 영업권으로 과세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당해 자산가액과 별도로 영업권을 얼마로 하여 거래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OOO이나, 이 건의 경우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중고의료기기 등의 가격을 거래 관행에 따라 추정가치를 산정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매수인의 결산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서 2009.2.9.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소명서에서 청구인 외 3인이 OOO를 동업하다가 2008.8.15.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정산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O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 OOO의 부채도 함께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 기타자산에 포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은 실제 수령한 OOO에서 부동산 가격은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2007년말 회계장부상 가격으로 쌍방이 합의한 반면, 의료기기는 장부상 가격으로 산정치 않고 실제 중고 시세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동업해지 계약일 현재 자산·부채를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계약 당사자 간에 임의로 평가하여 차익을 계산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7.12.31. 현재 재무상태표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중고물품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매수자가 지급한 대가가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가액을 의미하고, 청구인은 2008.8.15.자 공동사업(지분 25%)을 정산하면서 정산시점에 순자산의 공정가치인 OOO을 초과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정산차액OOO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분, 부동산의 지리적 이점, 신용 및 상호 등 영업가치에 대한 무형적 자산가치가 포함되어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을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가액에 부동산 및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가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경정한 사실과 2007.12.31.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가액OOO을 산정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더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OOO
(2)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변경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쟁점사업장의 동업해지와 관련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쟁점사업장에 관한 채권·채무 등 해당 지분 전체를 동업자들에게 전부 양도하고 동업해지정산금으로 OOO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를 탈퇴하면서 부동산을 제외한 의료기기 및 비품 등은 중고물품 및 기존시설을 매매한 것으로 장부가액OOO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OOO와는 많은 차이OOO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기기 및 비품 등에 대한 추정견적서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이 OOO에서 2009.2.9.일 부동산 거래가액 거짓신고 혐의로 과태료OOO 부과처분을 받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를 제기한 결과, 2009.12.14. OOO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는바, 그 판결서OOO에 “위반자(청구인)가 동업해지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OOO에는 부동산 지분가액 외에도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투자한 시설비, 비품구입비, 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물적 시설에 대한 위반자의 지분가액, 위반자 명의로 된 위 병원의 서비스표권에 대한 계속적인 사용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지분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OOO 외에 병원의 서비스표권에 대한 계속적인 사용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동업해지계약서 및 법원의 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의료기기 등의 추정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영업권의 가액을 결산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청구인 지분의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 산정시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