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은 L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11. 초순경 L이 M으로부터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할 사람으로 A를 소개받아 2013. 11. 8.경 서울 성동구 N 건물 지하 1층에 관하여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서울 O대교 북단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A 및 L, M, Q을 만나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의논하며 A를 바지사장으로 소개받은 다음,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이 될 경우 A가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고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과 L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약속하며 위 A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물 30대를 제공하여 설치하고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영업 수익금을 배분하며 공소사실에는 “영업 이익금에 대한 40%의 지분을 가지는 업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L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L도 ‘피고인 C을 실제 업주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밝힐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이어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C이 실제 40%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시한다. ,
피고인
F은 500만 원을 투자하고 R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게임장 손님들을 운송하는 이른바 ‘깜깜이 차량’으로 제공하며 영업 이익금에 대한 30% 지분을 가지는 업주로, L은 게임장 외부감시와 출입통제 및 바지사장과 다른 업주들, 종업원들의 역할을 분담, 조정하며 영업 이익금에 대한 30%의 지분을 가지는 업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