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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1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오일( 나프타) 133ml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피해자 B( 여, 64세), 1 급 중증장애가 있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전신이 마비된 채 누워 있는 피해자 C(42 세, B의 아들) 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2018. 1. 경부터 피해자 B에게 D 노조위원장 선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사이가 악화되어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게 되었고, 2018. 3. 경에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분, TV 등 물건을 부수어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 07:3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며 ‘ 불을 지르겠다’ 고 말하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겁에 질려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F 라이터 오일 2개를 피해자 C이 누워 있는 방의 창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문과 창틀에 번지게 하여 약 1,667,5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피의자에 대한 이전 송치 기록 등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임시조치 연장 결정서 사본, 사건 현장 및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5 년( 기본영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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