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24 2016가단1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142.28㎡를 인도하고,
나. 3,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142.28㎡를 인도하고,
나. 3,9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