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32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774.74㎡를 인도하고,
나. 2017. 10.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774.74㎡를 인도하고,
나. 2017. 10. 1.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