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8.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 라 라 임로 112에 있는 청 라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 라 라 임로 109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초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를 통해 집 부근까지 왔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깨지 않는 피고인을 두고 돌아간 후 잠에서 깨어 귀가하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직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았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arrow